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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이 이득이 없어서 해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증대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바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달라진 혜택들 알아보기

    • 금리 인상
    • 대출 시 금리 할인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 소득공제 혜택 증가

    크게 보면 위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존 금리(2.1%)가 시중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청약 통장 보유의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해당 금리를 0.7% 상승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청약통장을 유지할 만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종류 금리 변화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형) 2.1% → 2.8%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3.6% → 4.3%

    대출 시 금리 할인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의 혜택으로 주택기금에서 구입 자금 대출의 금리를 우대 금리(최대 0.5%) 적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대 금리 관련 대출은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됩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우대 금리 적용이 없어집니다. 다만, 청약이 당첨되어 통장의 실효성이 없을 때 해지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우대 금리 개선된 우대 금리
    가입기간 1년 이상: 0.1%
    가입기간 3년 이상: 0.2%
    가입기간 5년 이상: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0.5%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이제 청약 신청할 때 통장의 가입기간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도 합산됩니다.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1/2를 합산할 수 있고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이 4년(6점) 일 경우, 본인이 청약 신청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이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증가

    24년부터 청약 저축 통장의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하고 싶다면 월 25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 밖의 혜택들

    • 가점제 동점 시 기존 추첨 방식이 아닌 장기 가입자 순으로 선정
    • 미성년자 청약 통장의 인정 납입기간(2년 → 5년) 및 금액(240만 원→ 600만 원)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달라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금리 인상과 대출 관련 혜택은 8월 중으로 시행되어 9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혜택들은 법령 개정 시간이 필요해 하반기 내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월 납입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좋나요?

    청약 통장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청약을 넣을 계획이라면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목적인 분들은 기존 현행 방식에서는 월 20만 원, 개정된 이후에는 월 25만 원씩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