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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나이 계산 체계가 달라져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
    출처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만든 법령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 행정,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을 말합니다. 쉽게 계산하려면,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을 구한 다음에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그 값을 그대로 나이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뺀 값을 나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출생 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생일 당일0시부터 새로운 나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점은 공문서나 법령상에서 만 나이로 표기가 안 되어있고 그냥 나이로 표기되어 있어도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 법령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국민부터 선거권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는 이 나이가 만 나이를 뜻하는 건지 연 나이를 뜻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예외 사항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어도 변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2. 청소년 연령 제한의 변화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 나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 담배 구입가능)

    3.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시기도 연 나이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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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예외사항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점차 적응해 가면 좋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도 앞으로 만 나이에 익숙해지기 위해 계속 사용하고 예외 사항들도 점차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