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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령시가 올해부터 탈모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바탕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연 200 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빨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탈모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의 자신감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보령시민 중 4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자
*질병분류코드 L63(원형 탈모) ~ L66(비흉터성 탈모)*
지원내용
-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 포함)
- 신청 서류 검토 후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1인 최대 200만 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진단서, 영수증 등등) 작성해서 보령시 보건소 방문 접수(인터넷, 전화 접수 x)
- 관련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 참고해 주세요.
- 관련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