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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신청대상
일반 및 업무용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영업용 1, 영업용 2: 40등급까지
- 업무난방용: 16등급까지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3년 10월 6일 ~ 24년 3월 29일까지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예: 10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0.10일인 경우, 10.31일 전까지 신청 시 협의 대상에 대해 10월 요금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
지원내용
- 6개월분(23.10 ~ 24.03)의 각 당월 요금을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가능
- 분할 납부 시행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균등 분할 납부금액 납부 시]
- 대량수요가의 경우 총 납부금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등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각 도시가스사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고객센터로 접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가 필요한가요?
현재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상자: 별도 서류 불필요
- 소상공인: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분할납부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