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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대상

    일반 및 업무용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영업용 1, 영업용 2: 40등급까지
    • 업무난방용: 16등급까지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3년 10월 6일 ~ 24년 3월 29일까지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예: 10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0.10일인 경우, 10.31일 전까지 신청 시 협의 대상에 대해 10월 요금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

    지원내용

    • 6개월분(23.10 ~ 24.03)의 각 당월 요금을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가능
      • 분할 납부 시행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균등 분할 납부금액 납부 시]
      • 대량수요가의 경우 총 납부금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등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각 도시가스사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고객센터로 접수 가능

     

    고객센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가 필요한가요?

    현재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대상자: 별도 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분할납부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