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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에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이 있어서 각각 대출의 대한 조건, 금리, 한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출산 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의 대출에 대해 금리 및 한도에 혜택을 주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신혼부부 대출의 비해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커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분들에게 좋은 대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접수 시기

    • 20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상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 혼인 여부 상관없음

    위의 조건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의 공통 조건입니다. 아래는 각 대출의 조건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자산 3억 6천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매입하려는 주택 가격)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금리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연 1.6~3.3%
    • 전세 자금 대출: 연 1.1~3.0%

    아이를 추가로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제공된 금리는 5년간 유지되는 고정 금리입니다.

    대출한도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최대 5억 원
    • 전세 자금 대출: 최대 3억 원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대출과 같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시중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는 것은 좋지만 기존 출산한 아이(2022년생)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 대상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