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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갑질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켰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봅시다.

    사무관 담임교사 갑질

    교육부 소속의 사무관이 세종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지난해 말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담임교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은 "내가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 라며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자녀가 2학년 때 담당 교사가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담임교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민원을 넣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관의 담임교사 갑질 편지

    사무관 담임교사 갑질 편지

    담임교사한테 내 자녀에게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제지하는 어조를 쓰면 안 되고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사무관은 머릿속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교육시키지 뭐 하러 학교에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담임교사는 6월에 복직되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와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의 서면 사과를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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