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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 1인가구 등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등급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힘든 분들에게 가사 지원, 건강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와 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건강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의사 소견서와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산정
방문조사를 나온 공단 직원이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을 통해 일상생활 수준을 평가해 장기요양 등급을 선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장기요양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
등급 산정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마무리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등급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인 부양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셔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