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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화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선한 통장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선한 통장입니다. 출시일은 24년 2월 예정입니다.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만 19~34세 무주택자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가입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가입조건이 바뀐 것이 마음에 드는데요. 원래는 청년들이 집에서 나와 월세든 전세든 독립해야 청약통장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나오지 않아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금리 및 혜택

    • 기존 금리 4.3% → 4.5% 상향
    • 기존 납입한도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상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청 가능

    금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기존 금리에서 0.2%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납입한도도 2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신청조건

    •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인 무주택자
    • 연소득: 미혼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1억 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신청조건을 살펴보면 청약 당첨되었을 때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만 20~39세여야 되고 연소득의 경우 미혼일 때 7천만 원 이하, 기혼일 때 1억 원 이하면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연 2.2% 저금리
    • 결혼·출산 시 우대 금리 적용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2.2%의 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후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된다면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구분 금리혜택
    결혼 0.1%
    최초 출산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