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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주시에서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자격 및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청주시에서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신청일 기준)
2022. 7. 3. 이전부터 부부 모두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예정인 부부
혼일 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상 1 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무자녀일 경우)
※ 소득기준 확인 및 1자녀, 2자녀 이상은 아래 링크 참고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금의 1.2% 금액을 2023년도에 납부한 이자(예정포함)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무자녀 신혼부부 가구연 100만 원 이내(만원 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 원 이내
결론
오늘은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