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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부금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수능 응시료 공제 대상
    • 월세 세액공제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2023년 과세 표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원 이하 6% 14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5천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3년도 7월부터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80%)
    • 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한도 향상: 150만 원 → 200만 원

    4.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이 새롭게 생겨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5.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이제부터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엽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6.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변경 전 변경 후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연금계좌 600만원(900만원)

    7. 수능 응시료 공제 대상

    23년부터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한전형료(수시)를 교육비에 포함해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8.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참고하셔서 기준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연금계좌 공제한도 및 월세 세액공제 변경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안에 연금계좌만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워도 환급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