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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을 비롯하여 육아 관련제도가 많은데요. 2024년에는 해당 제도들의 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달라지는 육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제도 바뀌는 점

    2024년 육아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기간 연장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가 2024년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맞춤 돌봄 특례지원 확대

    육아휴직 중 첫 3개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0만 원)가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상한액이 상승합니다.

    • 상한액 300만 원 → 400만 원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를 비롯해 단축 시간까지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 자녀 나이: 8세 이하 → 12세 이하
    • 단축근로시간 적용: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단축시간: 주 5시간 → 주 10시간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육아 근로시간 단축자로 인해 다른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게 될 시, 해당 동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원 지원

    이외에도 어린이집 관련 지원 등을 비롯한 육아수당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4년 난임 출산 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남편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기존 5일 → 10일로 변경 

    난임 관련 지원 제도 확대

    임신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부를 위한 난임 관련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 가임력 검진 비용 지원: 5~10만 원 지원
    • 냉동난자 비용 지원: 회당 100만 원 지원(최대 2회)
    • 난임휴가: 유급휴가 2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