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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4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올해 꼭 알아야 할 2025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과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요약
-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 🟢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적용대상 일부 조정
- 🟢 월세 세액공제율·소득기준 변경
📌 TIP: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육아·주거 지원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꼭 확인하세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생애 한 번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업이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 근로자까지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한도로 조정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 →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월세 납입증빙(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 확인 후 증빙서류 준비
- 출산·보육수당 수령자: 회사 지급명세서 비과세 여부 확인
- 육아휴직자: 급여명세서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 점검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월세 세입자: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준비
⚠️ 주의: 모든 공제·비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를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세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매년 세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