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에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이 있어서 각각 대출의 대한 조건, 금리, 한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출산 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의 대출에 대해 금리 및 한도에 혜택을 주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신혼부부 대출의 비해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커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분들에게 좋은 대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출 접수 시기 20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상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혼인 여부 상관없음 위의 조건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의 공통 조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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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