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신청대상 일반 및 업무용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영업용 1, 영업용 2: 40등급까지 업무난방용: 16등급까지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3년 10월 6일 ~ 24년 3월 29일까지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예:..
꿀정보/복지정보
2023. 10. 1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