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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제도는 주거를 위해 월세로 나가고 있었던 지출을 공제받는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월세환급제도를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알아보기
지원내용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에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월세 납부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 공제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월세 납부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7% 세액 공제
연소득에 따라 1,125,000원에서 최대 1,27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국민주택(85㎡ 이하) 거주 혹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월세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체 내역서)
이체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환급제도 간편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클린 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자리톡' 신청방법
'자리톡'에 접속한 뒤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을 실행 후 [임차인(세입자)]를 선택합니다.
- [월세환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월세금, 보증료, 건물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리톡은 월세환급뿐만 아니라 월세를 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리톡을 이용해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자리톡을 이용해 신청할 때 임대인(집주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알림톡이 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을 꺼리는 경우, 자리톡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0.5%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결제나 환급 시에 해당 금액에 0.5%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예: 월세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 시 5,000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예전에 납부했던 월세도 환급되나요?
현재 시점부터 5년 이내의 예전 월세 납부 내역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